전월세신고의무1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제) 임대차 3법에서 지난시간 포스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 해 볼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2019년 8월 26일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계약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는 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