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법1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대한민국 민법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련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시: 1981년 3월 5일) 그리고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법안으로 정부에서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라는 법안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개정안을 두고 임대차 3법이라고 칭하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우선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2022.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