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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금알기 : 보유세 (②재산세)

by 다아있소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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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린이찌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야하는 세금(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나머지 재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란? 

 

재산세란 건축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재산세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고 이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  

 

재산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납세의무자로 부과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종부세에는 해당이 없지만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건축물로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 법 소정 공장용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 재산세 납부일은 7월 31일9월 30일에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은? 

 

표와 같이 주택과 일반 건물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표준세율(또는 특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에 표시된 특례 조항은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액 이 나오고 이 금액이 해당되는 과세표준표로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은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직 헷갈리시죠?

 

 

 부동산 재산세 계산 예시 

 

그럼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시가표준액 4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야하는 재산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과세표준액을 계산해보면, 4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2억 4천만원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은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특례에 의해)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가 적용되므로, 12만원 + {(2억4천-1억5천)*0.2%} 가 되고 계산해보면 12만원 + 18만원 = 총 30만원의 재산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총 납부세액)

 


 

202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과 보유세 상향, 누진과세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하여 미리 공부하고 이해하여 앞으로 변경될(혹은 변경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하여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또다른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2.02.24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세금알기 : 보유세 (①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세금알기 : 보유세 (①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부린이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야하는 취득세와 처분하면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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